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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 품질시험계획의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①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다음과 같은 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
- 총공사비 500억 이상 건설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 연면적 3만㎡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공사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 계약서상 품질관리계획 수립이 명시된 공사
②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
위의 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함:
- 총공사비 5억 이상 토목공사
-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
- 총공사비 2억 이상 전문공사
(품질시험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별표 9]에 따름)
③ 예외 규정
- 원자력시설공사 또는
- 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이 불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공사 → 수립하지 않아도 됨.
- 단, 설계도서에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이 명시된 경우에는 반드시 수립해야 함.
④ 품질관리계획 기준
- 품질관리계획은 KS Q ISO 9001 등 한국산업표준 및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에 맞춰야 함.
👉 정리하면,
- 대형공사(500억↑, 3만㎡↑, 계약조건) → 품질관리계획
- 중형공사(토목 5억↑, 건축 660㎡↑, 전문 2억↑) → 품질시험계획
- 소규모/특수 공사 → 예외 가능 (단, 설계도서 지시 시 필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18. 12. 11.>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제89조제2항 관련)
1. 개요
가. 공사명
나. 시공자
다. 현장 대리인
2. 시험계획
가. 공종
나. 시험 종목
다. 시험 계획물량
라. 시험 빈도
마. 시험 횟수
바. 그 밖의 사항
3. 시험시설
가. 장비명
나. 규격
다. 단위
라. 수량
마. 시험실 배치 평면도
바. 그 밖의 사항
4.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배치계획
가. 성명
나. 등급
다.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
라. 건설기술인 자격 및 학력ㆍ경력 사항
마. 그 밖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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