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반응형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1. 안전관리비 계상 의무
    • 건설공사 발주자는 계약 체결 시, 해당 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반드시 계상해야 함.
    • 계상 방식은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사금액에 포함.
  2.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
    • 안전관리비의 사용 방법, 범위, 절차 등은 공사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안전관리비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
  2. 정기 및 초기 안전점검 비용
  3. 발파·굴착 등으로 인한 주변 건축물 피해 방지 대책 비용 (사전보강, 보수, 조사 등)
  4. 공사장 주변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 비용
  5.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계측장비, CCTV)
  6.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7. 무선설비·통신 기반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

계상 기준

  1.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2.  안전점검 대가 세부 산출기준
  3. 사전보강·보수·임시이전 등에 필요한 실비
  4. 설계기준·인건비기준
  5. 안전점검계획에 따른 계측장비·CCTV 설치·운용 비용
  6.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 전문가 비용
  7. 무선설비·통신 구축·운용 비용

증액 계상 사유

발주자의 요구 또는 귀책사유로 추가 발생 시 증액 가능(공사기간 연장, 설계변경 등 공사 내용 추가, 안전점검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 변경,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 및 정산

안전관리비는 목적 외 사용금지,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사용 실적 확인 후 정산 필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항 목 내역
1.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 안전관리계획 작성 비용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공법 변경에 의한 재작성 비용 포함)
2)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 비용
3)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 작성 비용
4)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
(거푸집 및 동바리 등)
기 작성된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한다.
 
. 안전관리계획 검토 비용
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2)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 시공상세도면 검토 비용
- 안전성계산서 검토 비용
기 작성된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한다.
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 정기안전점검 비용
영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 지침 별표1의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 초기점검 비용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초기점검의 추가조사 비용은 본 지침 [별표8] 안전점검 비용요율에 따라 계상되는 비용과 별도로 비용계상을 하여야 한다.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비용
1) 관매달기 공사 비용
2)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공사 비용
3) 지하매설물 이설 및 임시이전 공사 비용
4)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 비용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 발파진동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1)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계측기 설치, 분석 및 유지관리 비용
2)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비용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
3) 암파쇄방호시설(계획절토고가 10m 이상인 구간)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비용
4) 임시방호시설(계획절토고가 10m 미만인 구간)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비용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1)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계측기의 설치, 분석 및 유지관리 비용
2)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비용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
3) 급격한 배수 방지 비용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신호수 배치 비용 .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신호수 배치 비용
1) PE드럼, PE휀스, PE방호벽, 방호울타리 등
2) 경관등, 차선규제봉, 시선유도봉, 표지병, 점멸등, 차량 유도등 등
3) 주의 표지판, 규제 표지판, 지시 표지판, 휴대용 표지판 등
4) 라바콘, 차선분리대 등
5) 현장에서 사토장까지의 교통안전, 주변시설 안전대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6)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7)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신호수 등 배치 비용
공사기간 중 공사장 외부에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안전시설만 인정된다.
.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공사장 내부의 주요 지점별 건설기계장비의 전담유도원 배치 비용
.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5.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 계측장비의 설치 및 운영 비용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운영 비용
.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계전문가에게 확인받는데 필요한 비용
. 전파법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에 사용되는 무선설비의 구입·대여·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무선통신의 구축·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1]

과태료의 부과기준 일반사항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가중 차수는 이전 부과 차수의 다음 차수로 적용하며, 기간 내 부과처분이 둘 이상이면 더 높은 차수를 기준으로 한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경우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 위반행위를 즉시 시정하여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한 경우
  • 위반 정도,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대로, 다음의 경우에는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위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피해가 큰 경우
  • 법 위반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 위반 정도,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가중 시에도 법 제91조 제1항~제3항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건설기술인이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1 50만원 50만원 50만원
. 사용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2 50만원 50만원 50만원
.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3 150만원 225만원 300만원
. 법 제22조의2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법 제91조제2항제1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 건설기술인이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4 50만원 50만원 50만원
. 법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5      
1)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   10만원 10만원 10만원
2)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30만원 30만원 30만원
3)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50만원 50만원
4) 변경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6      
1) 신고 지연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3) 신고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업 양도 또는 합병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7      
1)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3) 신고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 법 제31조제1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영업정지기간에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33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91조제3항제8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에 상호를 바꾸어 건설엔지니어링을 수주한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9      
1) 수주 건수가 1건인 경우   50만원 50만원 50만원
2) 수주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10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11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 법 제39조의21항을 위반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1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 법 제39조의2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착공하게 하거나 건설공사를 진행하게 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2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2항제1호의2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12 150만원 225만원 300만원
.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또는 법 60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정보망에 기한 내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12호의2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2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91조제2항제2 250만원 375만원 500만원
.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착공했음을 알고도 발주자가 묵인한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13 150만원 225만원 300만원
. 법 제62조제35항 및 제8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14 150만원 225만원 300만원
.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91조제2항제3      
1)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2)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750만원 750만원 750만원
3) 제출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4)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 법 제62조제14항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91조제2항제3호의2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2항제3호의3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15 150만원 250만원 300만원
.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91조제2항제4 250만원 375만원 500만원
.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4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91조제2항제5 250만원 375만원 500만원
.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 발생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16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3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