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반응형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 안전관리비 계상 의무
- 건설공사 발주자는 계약 체결 시, 해당 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반드시 계상해야 함.
- 계상 방식은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사금액에 포함.
-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
- 안전관리비의 사용 방법, 범위, 절차 등은 공사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안전관리비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
- 정기 및 초기 안전점검 비용
- 발파·굴착 등으로 인한 주변 건축물 피해 방지 대책 비용 (사전보강, 보수, 조사 등)
- 공사장 주변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 비용
-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계측장비, CCTV)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 무선설비·통신 기반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
계상 기준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 안전점검 대가 세부 산출기준
- 사전보강·보수·임시이전 등에 필요한 실비
- 설계기준·인건비기준
- 안전점검계획에 따른 계측장비·CCTV 설치·운용 비용
-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 전문가 비용
- 무선설비·통신 구축·운용 비용
증액 계상 사유
발주자의 요구 또는 귀책사유로 추가 발생 시 증액 가능(공사기간 연장, 설계변경 등 공사 내용 추가, 안전점검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 변경,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 및 정산
안전관리비는 목적 외 사용금지,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사용 실적 확인 후 정산 필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항 목 | 내역 |
| 1.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 가. 안전관리계획 작성 비용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공법 변경에 의한 재작성 비용 포함) 2)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 비용 3)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 작성 비용 4)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 (거푸집 및 동바리 등) ※ 기 작성된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한다. 나. 안전관리계획 검토 비용 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2)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 시공상세도면 검토 비용 - 안전성계산서 검토 비용 ※ 기 작성된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한다. |
| 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 가. 정기안전점검 비용 영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 지침 별표1의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나. 초기점검 비용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 초기점검의 추가조사 비용은 본 지침 [별표8] 안전점검 비용요율에 따라 계상되는 비용과 별도로 비용계상을 하여야 한다. |
|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 가.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비용 1) 관매달기 공사 비용 2)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공사 비용 3) 지하매설물 이설 및 임시이전 공사 비용 4)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 비용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나. 발파․진동․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1)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계측기 설치, 분석 및 유지관리 비용 2)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비용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 3) 암파쇄방호시설(계획절토고가 10m 이상인 구간)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비용 4) 임시방호시설(계획절토고가 10m 미만인 구간)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비용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다.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1)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계측기의 설치, 분석 및 유지관리 비용 2)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비용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 3) 급격한 배수 방지 비용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라.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
|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신호수 배치 비용 | 가.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신호수 배치 비용 1) PE드럼, PE휀스, PE방호벽, 방호울타리 등 2) 경관등, 차선규제봉, 시선유도봉, 표지병, 점멸등, 차량 유도등 등 3) 주의 표지판, 규제 표지판, 지시 표지판, 휴대용 표지판 등 4) 라바콘, 차선분리대 등 5) 현장에서 사토장까지의 교통안전, 주변시설 안전대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6)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7)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신호수 등 배치 비용 ※ 공사기간 중 공사장 외부에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안전시설만 인정된다. 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공사장 내부의 주요 지점별 건설기계ㆍ장비의 전담유도원 배치 비용 다.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
| 5.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 가. 계측장비의 설치 및 운영 비용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운영 비용 다.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계전문가에게 확인받는데 필요한 비용 라. 「전파법」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에 사용되는 무선설비의 구입·대여·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무선통신의 구축·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1]
과태료의 부과기준 일반사항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가중 차수는 이전 부과 차수의 다음 차수로 적용하며, 기간 내 부과처분이 둘 이상이면 더 높은 차수를 기준으로 한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경우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 위반행위를 즉시 시정하여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한 경우
- 위반 정도,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대로, 다음의 경우에는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위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피해가 큰 경우
- 법 위반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 위반 정도,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가중 시에도 법 제91조 제1항~제3항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건설기술인이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91조제3항제1호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 나. 사용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 법 제91조제3항제2호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 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91조제3항제3호 | 150만원 | 225만원 | 300만원 |
| 라.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 법 제91조제2항제1호 | 3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 마. 건설기술인이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1조제3항제4호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 바. 법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법 제91조제3항제5호 | |||
| 1)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
| 2)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30만원 | 30만원 | 30만원 | |
| 3)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
| 4) 변경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 사.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1조제3항제6호 | |||
| 1)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2)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 3) 신고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 아.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업 양도 또는 합병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1조제3항제7호 | |||
| 1)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2)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 3) 신고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 자. 법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영업정지기간에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33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91조제3항제8호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차.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에 상호를 바꾸어 건설엔지니어링을 수주한 경우 | 법 제91조제3항제9호 | |||
| 1) 수주 건수가 1건인 경우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
| 2) 수주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카.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1조제3항제10호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1조제3항제11호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 파. 법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1호 | 1,000만원 | 1,500만원 | 2,000만원 |
| 하. 법 제3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착공하게 하거나 건설공사를 진행하게 한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2호 | 1,000만원 | 1,500만원 | 2,000만원 |
| 거.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1조제2항제1호의2 | 500만원 | 750만원 | 1,000만원 |
| 너.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91조제3항제12호 | 150만원 | 225만원 | 300만원 |
| 더.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또는 법 60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정보망에 기한 내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법 제91조제3항제12호의2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 러.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 법 제91조제2항제2호 | 250만원 | 375만원 | 500만원 |
| 머.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착공했음을 알고도 발주자가 묵인한 경우 | 법 제91조제3항제13호 | 150만원 | 225만원 | 300만원 |
| 버. 법 제62조제3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91조제3항제14호 | 150만원 | 225만원 | 300만원 |
| 서.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법 제91조제2항제3호 | |||
| 1)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
| 2)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750만원 | 750만원 | 750만원 | |
| 3) 제출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
| 4)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
| 어. 법 제62조제14항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91조제2항제3호의2 | 500만원 | 750만원 | 1,000만원 |
| 저.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1조제2항제3호의3 | 500만원 | 750만원 | 1,000만원 |
| 처.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91조제3항제15호 | 1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 커.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 법 제91조제2항제4호 | 250만원 | 375만원 | 500만원 |
| 터.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 법 제91조제2항제5호 | 250만원 | 375만원 | 500만원 |
| 퍼.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 발생사실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1조제3항제16호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 허.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3호 | 1,000만원 | 1,500만원 | 2,000만원 |
반응형
'건축 > 건축감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건설기술 진흥법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2) | 2025.08.25 |
|---|---|
|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 품질시험계획의 내용 (3) | 2025.08.24 |
| 안전관리자의 선임 (2) | 2025.08.21 |
|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 건설 공사 등의 벌점 관리 기준 (5) | 2025.08.18 |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13) | 2025.08.13 |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품의서목적
- 주식자동매수방법
- FAFO
- 창원누비전2026
- 아토베리어 잇칭 크림 MD 160g
- ACE 미국S&P500채권혼합액티브 ETF
- md크림실비청구
- 추경계획
- 창원누비전
- ALIASEDIT
- 에드센스연동
- 이란미국전쟁
- 토질및기초
- 창원사랑상품권 2026
- 인덱스펀드란?
- 발행어음상품
- 토목기사
- 복도식아파트 끝세대
- 창원시주차법규
- 품의서용도
- 발행어음추천
- 비대면실비청구
- 추경사례
- 창원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구축끝세대
- 인테리어
- 건축법시행령
- 아덱스fg4
- 화장실줄눈셀프시공
- 건축법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
| 5 | 6 | 7 | 8 | 9 | 10 | 11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