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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안전영향평가

건축법 제13조의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1. 대상 건축물
    •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
    • 건축허가(제11조) 전에 반드시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함.
  2. 평가기관
    •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공기관이 수행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건축 관련 업무 기관.
  3. 결과 확정 절차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제4조의2)인 경우,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심의 가능.
  4. 건축주의 의무
    •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 도서에 안전영향평가 결과 반영
    • 반영이 곤란한 경우 → 근거자료 첨부 + 허가권자에게 재심의 요청 가능.
  5. 세부 절차
    • 검토 항목, 의뢰 방법, 비용 납부, 처리 절차 등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6. 정보 공개
    • 허가권자는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즉시 공개.
  7. 타 법률 평가와의 관계
    •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지반안전 등을 이미 평가받은 경우
      → 해당 항목은 중복 평가하지 않고 갈음 가능.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1. 대상 건축물 (①항)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1. 초고층 건축물
  2.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 연면적 10만㎡ 이상
    • 16층 이상

2. 안전영향평가 의뢰 절차 (②항)

  •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법 제11조) 전에 허가권자에게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해야 함.
  • 제출자료:
    1. 건축계획서 및 기본설계도서
    2. 인접 대지 지하시설물 현황도(상수도·하수도 등)
    3.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3. 안전영향평가기관의 검토 항목 (③항)

평가기관은 의뢰받은 건축물에 대해 다음을 검토:

  1.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2. 하중저항시스템 해석 및 설계 적정성
  3.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 산정 적정성
  4. 굴착공사 시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
  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평가 기간 (④~⑤항)

  • 평가기관은 30일 이내 결과 제출
  • 부득이한 경우 최대 20일 연장(1회 한정)
  • 보완 기간 및 공휴일·토요일은 산정에서 제외

5. 결과 통보 (⑥항)

  • 허가권자는 결과를 받는 즉시 건축주에게 통보해야 함

6. 비용 부담 (⑦항)

  • 안전영향평가 비용은 건축주(의뢰인) 부담

7. 추가 사항 (⑧항)

  •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함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7. 2. 3.>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 및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의뢰시 제출도서의 종류(7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의21항 관련)


1. 건축계획서
분야 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위치·대지면적·공사기간·공사금액 등
사전조사사항
지반고·기후·동결심도·수용인원·상하수와 주변지역을 포함한 지질 및 지형, 인구, 교통, 지역, 지구, 토지이용현황, 시설물현황 등
건축계획
배치·평면·입면계획·동선계획·개략조경계획·주차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
시공방법
개략공정계획
주요설비계획
주요자재 사용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
구조계획서 설계근거기준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하중조건분석 적용
구조의 형식선정계획
각부 구조계획
건축구조성능(단열·내화·차음·진동장애 등)
구조안전검토
지질조사서 토질개황
각종 토질시험내용
지내력 산출근거
지하수위면
기초에 대한 의견
시방서 시방내용(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에 한한다)
2. 기본설계도서
분야 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 투시도 또는 투시도 사진 색채사용

평면도(주요층, 기준층) 1. 각실의 용도 및 면적
2. 기둥··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직통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의 위치 및 치수
5. 비상용승강기 · 승용승강기의 위치 및 치수
6. 가설건축물의 규모
2면 이상의 입면도 1. 축척
2. 외벽의 마감재료
2면 이상의 단면도 1. 축척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내외마감표 벽 및 반자의 마감재의 종류
주차장평면도 1. 축척 및 방위
2. 주차장면적
3. 도로·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
설비 건축설비도 1. 비상용승강기·승용승강기·에스컬레이터·난방설비·환기설비 기타 건축설비의 설비계획
2. 비상조명장치·통신설비 기타 전기설비설치계획
소방설비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각종 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동력소방펌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전기화재경보기·화재속보설비와 유도 등 기타 유도표시 소화용수의 위치 및 수량배연설비·연결살수설비·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계획
·하수도 계통도 ·하수도의 연결관계, 수조의 위치, ·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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