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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3조의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대상 건축물
-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
- 건축허가(제11조) 전에 반드시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함.
- 평가기관
-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공기관이 수행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건축 관련 업무 기관.
- 결과 확정 절차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제4조의2)인 경우,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심의 가능.
- 건축주의 의무
-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 도서에 안전영향평가 결과 반영
- 반영이 곤란한 경우 → 근거자료 첨부 + 허가권자에게 재심의 요청 가능.
- 세부 절차
- 검토 항목, 의뢰 방법, 비용 납부, 처리 절차 등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정보 공개
- 허가권자는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즉시 공개.
- 타 법률 평가와의 관계
-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지반안전 등을 이미 평가받은 경우
→ 해당 항목은 중복 평가하지 않고 갈음 가능.
-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지반안전 등을 이미 평가받은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1. 대상 건축물 (①항)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 초고층 건축물
-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 연면적 10만㎡ 이상
- 16층 이상
2. 안전영향평가 의뢰 절차 (②항)
-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법 제11조) 전에 허가권자에게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해야 함.
- 제출자료:
- 건축계획서 및 기본설계도서
- 인접 대지 지하시설물 현황도(상수도·하수도 등)
-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3. 안전영향평가기관의 검토 항목 (③항)
평가기관은 의뢰받은 건축물에 대해 다음을 검토:
-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 하중저항시스템 해석 및 설계 적정성
-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 산정 적정성
- 굴착공사 시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
-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평가 기간 (④~⑤항)
- 평가기관은 30일 이내 결과 제출
- 부득이한 경우 최대 20일 연장(1회 한정)
- 보완 기간 및 공휴일·토요일은 산정에서 제외
5. 결과 통보 (⑥항)
- 허가권자는 결과를 받는 즉시 건축주에게 통보해야 함
6. 비용 부담 (⑦항)
- 안전영향평가 비용은 건축주(의뢰인) 부담
7. 추가 사항 (⑧항)
-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함
|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7. 2. 3.> | ||
|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 및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의뢰시 제출도서의 종류(제7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의2제1항 관련) 1. 건축계획서 |
||
| 분야 | 도서종류 |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건축 |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위치·대지면적·공사기간·공사금액 등 ○사전조사사항 지반고·기후·동결심도·수용인원·상하수와 주변지역을 포함한 지질 및 지형, 인구, 교통, 지역, 지구, 토지이용현황, 시설물현황 등 ○건축계획 배치·평면·입면계획·동선계획·개략조경계획·주차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 ○시공방법 ○개략공정계획 ○주요설비계획 ○주요자재 사용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 |
|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하중조건분석 적용 ○구조의 형식선정계획 ○각부 구조계획 ○건축구조성능(단열·내화·차음·진동장애 등) ○구조안전검토 |
|
| 지질조사서 | ○토질개황 ○각종 토질시험내용 ○지내력 산출근거 ○지하수위면 ○기초에 대한 의견 |
|
| 시방서 | ○시방내용(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에 한한다) | |
| 2. 기본설계도서 | ||
| 분야 | 도서종류 |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건축 | 투시도 또는 투시도 사진 | 색채사용 |
| 평면도(주요층, 기준층) | 1. 각실의 용도 및 면적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직통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의 위치 및 치수 5. 비상용승강기 · 승용승강기의 위치 및 치수 6. 가설건축물의 규모 |
|
| 2면 이상의 입면도 | 1. 축척 2. 외벽의 마감재료 |
|
| 2면 이상의 단면도 | 1. 축척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
|
| 내외마감표 | 벽 및 반자의 마감재의 종류 | |
| 주차장평면도 | 1. 축척 및 방위 2. 주차장면적 3. 도로·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 |
|
| 설비 | 건축설비도 | 1. 비상용승강기·승용승강기·에스컬레이터·난방설비·환기설비 기타 건축설비의 설비계획 2. 비상조명장치·통신설비 기타 전기설비설치계획 |
| 소방설비도 |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각종 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동력소방펌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전기화재경보기·화재속보설비와 유도 등 기타 유도표시 소화용수의 위치 및 수량배연설비·연결살수설비·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계획 | |
| 상·하수도 계통도 | 상·하수도의 연결관계, 수조의 위치, 급·배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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