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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 단순히 현장 점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항을 "감리일지로"로 공식 기록, 보존해야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있습니다.
📌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6항 요약
- 감리자 의무
-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해야 함
- 공정이 일정 진도(대통령령 정함)에 도달 → 감리중간보고서 작성·제출
- 공사 완료 시 → 감리완료보고서 작성·제출
- 보고서는 건축주에게 제출
- 건축주 의무
- 감리중간보고서 → 제출받으면 허가권자에게 즉시 제출
- 감리완료보고서 →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
[별지 제21호서식] 공사감리일지(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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