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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일지

 

감리자 단순히 현장 점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항을 "감리일지로"로 공식 기록, 보존해야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있습니다.

 

📌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6항 요약

  • 감리자 의무
    •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해야 함
    • 공정이 일정 진도(대통령령 정함)에 도달 → 감리중간보고서 작성·제출
    • 공사 완료 시 → 감리완료보고서 작성·제출
    • 보고서는 건축주에게 제출
  • 건축주 의무
    • 감리중간보고서 → 제출받으면 허가권자에게 즉시 제출
    • 감리완료보고서 →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

 

 

 

[별지 제21호서식] 공사감리일지(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공사감리일지(건축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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