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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도로

건축법 제2조(정의) 제11호  “도로”의 의미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

  • 기본: 보행 + 자동차 통행 가능, 폭 4m 이상
  • 예외: 지형적 조건·막다른 도로라도 대통령령 기준 충족 시 도로 인정
  • 종류
    1. 법령에 의해 고시된 도로
    2. 건축허가·신고 시 행정청이 지정·공고한 도로

👉 즉,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인정된 길을 말함.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1. 지형적 조건 때문에 도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도로
  • 너비 3m 이상 확보해야 함
  • 단, 길이 10m 미만의 막다른 도로라면 너비 2m 이상이어도 인정

2. 그 밖의 막다른 도로

  •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지형적 조건으로 인한 특례가 아닌 일반적인 막다른 도로의 경우
  • 도로 길이에 따라 너비 기준이 달라짐 (시행령의 표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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