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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이란?

 

*도시지역에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①​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소형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

 다.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소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심의를 받은 경우 주택으로 5개층까지 건축 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 소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심의를 받은 경우 주택으로 5개층까지 건축 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3.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소형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③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장점

1. 오피스텔에 비해 동일한 전용면적 대비 실사용 면적이 넓고 발코니를 설치 할 수 있다.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는 아파트 및 도생은 확장하면 동일 면적대비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발코니는 면적에서 제외되므로 유리함!)

2. 20㎡ 이하 하나 소유시 무주택으로 인정.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청약통장이 필요없어 재당첨에 대한 제약이 없음.

4. 세율이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음.(일정 금액 아래 1세대에 한하여)

단점

1.주택 단지의 인프라x

2.부족한 주차대수

인허가 절차상 심의를 받게되는 건물은 법적으로 정해진 주차대수의 1.2배 정도로 확보해서 설계가 진행된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실.

도생 기준은 일반 주택 대비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기에 더욱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택법 제2조,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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