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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의 축조함에 있어 체크해봐야하는 건축법상의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요약

① 허가 대상

  •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 필요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② 허가 거부 사유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면 불허 가능: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개발행위허가 기준) 위반
  2. 4층 이상인 가설건축물
  3. 구조·존치기간·설치목적 등에서 대통령령·조례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
  4. 건축법이나 다른 법령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③ 신고 대상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가능한 가설건축물 (대통령령 규정, 즉 시행령 제15조 참고):

  • 재해복구용
  • 흥행·전람회용
  •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견본주택 등

👉 신고 후 착공 가능 (허가 아님)

 

④ 신고 절차

  • 제14조제3항, 제4항(건축허가·신고 절차 관련 규정) 준용

 

⑤ 적용 제외 규정

가설건축물(허가·신고 모두)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건축물에 적용되는 일부 규정은 적용 제외

  • 예: 건축허가 절차, 구조·설비 규정 일부, 녹색건축물 관련 규정, 국토계획법 제76조 등

 

⑥ 가설건축물대장 관리

  • 허가 또는 신고가 완료되면, 행정청은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함

 

⑦ 관계 기관 협의

  • 허가 또는 신고를 접수한 경우, 다른 법령 제한 여부 확인 필요 시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
  •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15일 이내 의견 제출해야 함
  • 기간 내 미제출 시 → 협의 완료 간주

 

📌 핵심 정리

  • 허가 대상: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 포함) → 원칙적 허가, 단 4층 이상·법령 위반 등은 불허
  • 신고 대상: 재해복구, 공사용, 전람회·견본주택 등 → 신고 후 설치 가능
  • 적용 제외: 본격 건축물 규정 대부분 면제 (안전, 방화, 위생 최소 기준만 적용)
  • 행정 관리: 가설건축물대장에 기록, 관계기관 협의 절차 있음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요약

1. 가설건축물의 기준 (①항)

가설건축물로 인정되려면 다음을 충족해야 함: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존치기간 3년 이내 (도시·군계획사업 시행 시까지 연장 가능)
  •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설비 필요 없음
  •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이 아닐 것

2. 적용 제외 규정

  • ②항: 가설건축물에는 「법 제38조」 적용 안 함
  • ③항: 시장 공지·도로 차양시설 → 「법 제46조, 제55조」 적용 안 함
  • ④항: 도시·군계획 예정 도로 위 가설건축물 → 「법 제45조~제47조」 적용 안 함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용도 (⑤항)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등 다양한 임시·특수 목적의 가설건축물:

  • 재해지역 임시 건축물
  •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직거래 장터 등
  •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견본주택, 컨테이너 사무실·창고·숙소
  • 농·어업용 비닐하우스(100㎡ 이상), 가축 관련 비닐하우스·천막
  • 농어업용 고정식 온실, 간이 작업장
  • 유원지·관광행사용 천막, 야외전시·촬영시설, 흡연실(50㎡ 이하) 등

4. 적용 제외 범위 (⑥항)

  • 제5항 가설건축물(일부 제외)에 대해서는 「건축법」의 다수 규정 및 「국토계획법」 제76조 적용 안 함
  • 단, 층수 및 구조안전성 요건에 따라 일부 규정은 예외적으로 적용

5. 존치기간 (⑦항)

  • 기본 3년
  • 연장은 3년 단위, 조례가 정하는 횟수까지 가능
  •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공사 완료일까지 가능

6. 허가·신고 절차 (⑧~⑨항)

  •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축조신고서 + 관계 서류 제출
  • 행정청은 확인 후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교부

 


 

 

🔹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가설건축물) 요약

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제출

  • 법 제20조제3항(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제출
  • 첨부 서류: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낙서 (대지가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만)

 

②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 신고가 수리되면 행정청은 별지 제9호서식 신고필증 교부

 

③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 허가 또는 신고 수리 후 → 별지 제10호서식 관리대장에 기재·관리

 

④ 관리대장 열람

  • 가설건축물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리대장 열람 가능

 

⑤ 존치기간 연장신고

  •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 별지 제11호서식 연장신고서 제출
  • 첨부 서류:
    • 최근 1개월 이내 촬영된 가설건축물 사진(정면·후면·양측면 포함)

 

⑥ 존치기간 연장 신고필증

  • 행정청은 확인 후 별지 제12호서식 신고필증 발급

 

⑦ 위반사항 관리

  • 가설건축물이 법령에 부적합할 경우 → 관리대장에 표시
    • 위반일자
    • 내용 및 원인
  • 시정 시 → 그 사실도 기재

 

⑧ 구조·피난 관련 추가서류 (신설, 2023. 11. 1.)

  • 시행령 제15조제6항제1호가목2) 단서에서 말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추가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
    1. 입면도·단면도·구조도·구조계산서
    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3. 별지 제8호의2서식(3층 이상 가설건축물의 피난안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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