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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가설건축물 신고대상과 제출 서류

① 신고 절차

  • 신고 대상: 건축법 제20조제3항의 가설건축물(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
  • 제출 서류: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별지 제8호 서식, 전자문서 가능)
    2. 배치도
    3. 평면도
    4. 대지사용승낙서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경우에만 첨부)
  • 제출처: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정리하면,

  • 가설건축물이 허가 대상일 경우 → 제20조제2항을 따름
  • 가설건축물이 신고 대상일 경우 →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축조신고서 + 도면 등 서류 제출 필요

 

 

 

별표 [별지 제8호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세움터 신고가능)

[별지 제8호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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