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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신고대상과 제출 서류
① 신고 절차
- 신고 대상: 건축법 제20조제3항의 가설건축물(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
- 제출 서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별지 제8호 서식, 전자문서 가능)
- 배치도
- 평면도
- 대지사용승낙서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경우에만 첨부)
- 제출처: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정리하면,
- 가설건축물이 허가 대상일 경우 → 제20조제2항을 따름
- 가설건축물이 신고 대상일 경우 →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축조신고서 + 도면 등 서류 제출 필요
별표 [별지 제8호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세움터 신고가능)
[별지 제8호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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