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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장애인 전용 주차 대수

부산시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대수 정보입니다.

부설주차장 기준 3퍼센트 이상으로 계획하시고 소수점이하 끝수는 1대로 보시면 됩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1. 노상주차장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2. 노외주차장
  가.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제16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개정 2015. 1. 1>)
 ①「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 할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장소·설치방법 및 표시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4. 27.>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에 근거하여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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